현재 법원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된 약관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가 관련 세제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대구에 사는 지 모(여)씨는 S사의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하기 위해 직접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당시 수령한 보험금은 2천400만 원으로 지 씨는 이중 400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 가입 당시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지 씨는 무척 당황했다.
지 씨의 황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보험금 수령 50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세금 신고 누락으로 600만 원의 벌금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다.
지 씨는 “처음 가입할 때 설계사의 안내가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고객센터에 보험금 수령하러 갔을 때 세금 부분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음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세제관련에 대한 안내가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여야 하는 것 같다”며 강조했다.
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중도해지시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제내용에 대한 안내가 금융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된다. 또한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 2.2%도 부과된다.
올해 이 상품을 중도해지 할 경우 적립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350.6만 원)이 부과돼 실제수령액은 1천774만 원이 된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립금에 대해 연금소득세 117만원이 부과돼 2천8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기타소득 발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현행상 기타소득세 안내는 금융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기타소득세는 개개인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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