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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밑으로 수위 쑥 내려간 술, '중량 미달' 불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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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밑으로 수위 쑥 내려간 술, '중량 미달' 불량품?
내용물 아닌 포장재의 문제...환불·교환 가능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8.03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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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윤 모(남)씨는 불량 맥주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회식 때 마실 맥주 몇 박스를 한꺼번에 구입했는데 그중 몇 개의 용량이 부족했던 것. 보통 제품 로고가 그려져 있는 스티커의 중간 이상까지 맥주가 차있지만 윤 씨가 구입한 제품은 스티커 높이까지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체 항의하자 ‘운송 중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 돌아왔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윤 씨는 “패트병에 들어가는 맥주 용량을 줄여 이익을 보려는 속임수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운송 중에 어떤 충격을 받으면 용량이 줄어들 수 있냐”고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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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병에 든 맥주의 용량이 한참 부족하다며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집들이를 위해 소주 한 박스를 구입했는데, 유독 몇몇 제품 용량이 적어 보였던 것. 같은 박스에 들어있던 것인 만큼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공장에서 생산됐을텐데 심한 경우 손가락 한마디 정도 용량 차이가 났다. 유리병에 담긴 제품이라 소주가 샜을 리 만무했고 뚜껑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보였다. 박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용량이 줄어들진 않았을테니 불량 제품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며 “이 경우 제품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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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병의 소주에 담긴 제품 용량이 다르다.

음료수를 비롯해 소주나 맥주 용량이 다른 제품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생기고 있다.

특히 롯데주류,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가나다 순)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주류 제품들의 경우 여러 병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용기의 특성 상 내용물의 용량 확인이 쉬워 이같은 소비자 불만이 발생한다.

1L~1.8L에 달하는 맥주 페트병은 대부분 각 사의 로고나 제품명이 붙어있는 목 부분의 스티커를 기준으로 그 위까지 맥주가 차 있다. 유리병에 담긴 맥주 역시 스티커를 기준으로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주 역시 병뚜껑을 기준으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공간을 두고 제품이 차 있다.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 이보다 부족하거나,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용량이 적을 경우 불량 제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200mL 이상 용량의 경우 법적으로 ±3%까지 오차가 허용된다. 1L제품의 경우 30mL, 1.8L의 경우 56mL까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360mL 용량의 소주는 342mL 용량까지는 불량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용량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데 병 크기에 따라 소비자가 오인하는 경우도 생긴다. 소주, 맥주를 담는 유리병은 세척 후 재사용하는데 생산 시기나 제조사에 따라 유리병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앞서 첫번째 사례처럼 페트병을 구입했는데 용량이 다른 경우는 맥주 자체 용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페트병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페트병은 유통 및 보관 중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된다거나 하는 변수로 인해 용기가 팽창해 늘어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제품 용량이 부족해 보일 경우 판매처나 제조사에서 환불 및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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