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카셰어링 이용 까다롭네...아차했다간 추가 요금
상태바
카셰어링 이용 까다롭네...아차했다간 추가 요금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08.12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민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차량 반납 시간과 장소 등을 사전에 숙지하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추가요금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시 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이달 초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를 통해 차량 1대를 대여했다. 대여 시간은 오후 6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5시간이었다. 시간 내에 반납이 어려워진 김 씨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반납 연장을 시도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문의 결과 '오후 11시 이후에는 반납 불가능'이 이유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 씨가 차량을 반납해야 하는 차고지가 대형마트 주차장이라 자정이 넘으면 문을 닫고 다음날 아침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린카는 김 씨에게 “다음날 10시까지 차량을 대여하고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오후 11시 이후에 차량 반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애초에 11시 20분까지 차를 빌릴 수 있도록 했는지 시스템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해당 업체에서는 차량 이용에대해 문자와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지만 나는 어떠한 알림도 받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 사전에 해당 차고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추가 대여를 하고 요금을 모두 소비자가 부과해야 한다고 건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린카는 기본적으로 차량 대여와 반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와 SNS로 사전 고지를 한다고 밝혔다. 아직 카셰어링 서비스가 익숙치 않은 고객들이 많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완비했다는 게 업체측의 설명이다.

그린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그린카의 차고지에서는 24시간 차량 반납이 가능하지만  일부  특이케이스가 있기에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2차에 걸쳐 주차위치, 시간 등의 정보를 사전 알림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셰어링 서비스가 익숙치 않은 일부 고객의 경우 추가 요금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비자 배려 차원에서 보상 협의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김 씨는 문제 발생 직후 그린카측에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고 협의를 통해 반납 연체 시간만큼의 비용만을 지불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업계관계자는 
정착 초기 단계인 카셰어링 시장에서 아직 서비스에 익숙치 않은 소비자가 많다며 크고 작은 피해를 줄이려면 업체측의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며 소비자 역시 미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