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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km · 8개월만에 다 닮아버린 타이어, 거친 운전습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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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km · 8개월만에 다 닮아버린 타이어, 거친 운전습관 탓?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8.31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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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지거나 갈라지는 등 타이어의 조기마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운전 습관, 주행환경 만을 탓하고 있어 운전자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문 모(남)씨는 지난해 10월말 타이어 교체시기가 되어 전문점을 찾았다. 사용기간 및 연비향상에 좋다는 추천을 받아 미쉐린타이어 에너지 세이버로 교체 후 휠 발란스 및 얼라이먼트 조정 서비스까지 받았다. 

타이어 교체 후 8개월 만에 타이어 마모가 한계선까지 진행됐다. 운행거리는 고작 5천~6천km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미쉐린타이어 담당자는 운전습관 등으로 인해 그럴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제품 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씨는 "8개월 만에 교체해야 하는 타이어가 정상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타이어 조기마모.jpg
▲ 타이어를 교체한지 8개월 만에 조기 마모가 진행된 문 모씨의 타이어.

경기도 평택에 사는 유 모
()씨 역시 4천만 원대 수입차량 구매 후 9개월 만에 앞타이어 찢어짐과 갈라짐 현상이 발생했다며 기막혀 했다.

24km를 운행 후 나타난 결과라 타이어 불량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제조사 측은 수리와 교환은 커녕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가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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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타이어 수명은 약 4만~5만km이며 2~3년 정도를 사용가능할 수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체 수개월 만에 심각한 마모가 진행됐다면 소비자로써는 제품 하자를 의심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운전자의 운전습관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

강성 민원의 경우 타이어업체 CS 전담팀에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자체 연구소의 일방적인 조사결과가 '운전자의 거친 운전습관' 때문이라고 판명나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타이어 마모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도 없다. 어렵게 소비자가 조기 마모현상이 품질 불량 때문이라고 입증한다 해도 제조사 측이 제품 하자를 인정하기 전에는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타이어업체 관계자는 "타이어 마모는 개인의 운전습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렵다"며 "누가 봐도 제품 하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그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타이어 마모는 개인의 운전습관이라는 주관적인 부분에 좌우되기 때문에 법령을 만들기란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조기 마모와 관련된 타이어업체와 소비자 간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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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2017-06-08 11:46:48
한국타이어 7만 달리고 갈았는데 뭔 개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