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지난 2011년 3월 저소득층의 자동차보험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소득자 등 저소득층 서민 가운데 5년 이상 중고차 소유자로 현재 보험사들은 특약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보다 약 3~8%가량 저렴한 편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건수는 총 5.5만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 할인금액은 약 20억원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할인액이 3.7만원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만큼 동 제도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1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가입할 경우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는 안내화면을 띄우기로 했다.
상품 관련 안내화면을 생성해 보험모집인이 모집단계에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CM채널도 소비자가 스스로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상품설명서 및 만기안내장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고객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증명을 장애인 복지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도 장애 증명서류로 인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서민우대 차보험은 다른 할인특약과 함께 중복할인 받을 수 있다”며 “3급 이상 중증장애자, 연소득 2천만원(배우자 합산) 이하 고령자는 부양가족 기준 등 가입요건이 완화돼 가입이 더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