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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국계 담배회사들 2천억원 탈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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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국계 담배회사들 2천억원 탈세 적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9.22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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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지난해 담뱃세 인상 당시 재고 차익을 이용해 2천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건의 문제를 적발했으며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재고차익을 이용해 얻은 세금 차액을 탈루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 등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 매점매석 고시 등을 앞두고 재고량을 늘렸다. 매점매석 고시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월별 반출량이 평소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로, 담배 제조사들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하지만 필립모리스코리아는 2014년 말 기준 1억623만여 갑을 재고로 보유했다. 2013년 말 기준 재고량이 445만여 갑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4배 많은 숫자다. BAT코리아 역시 2013년 말 재고가 하나도 없었지만 담뱃값 인상 직전에는 2처463여 갑을 재고로 보유했다.

이들은 이미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서류와 전산망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할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 전에 반출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감사원은 필리모리스코리아는 1천691억 원, BAT코리아 392억 원으로 총 2천83억 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매점매석 고시 이후에도 기준량을 초과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에게 탈루 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해 필립모리스 2천371억 원, BAT코리아 550억 원 등 2천921억 원을 징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필림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감사원 적발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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