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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문신 염료 '시중제품 절반' 중금속 등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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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문신 염료 '시중제품 절반' 중금속 등 검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0.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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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초과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난해 9월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개 제품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유해물질별로는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된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됐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최근 3년6개월 간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이다.

시술 후에 통증이나 염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 시술 중 부주의가 16건,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등의 불만족이 6건으로 집계됐다.

시술부위는 아이라인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눈썹, 입술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5개 전 제품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며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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