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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 원…최소 노후생활비 2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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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 원…최소 노후생활비 28% 수준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10.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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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연금저축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8만 원에 달했다. 이는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전히 노후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총 16조원이다. 계약당 연간 평균 납입금액은 242만원(납입액 0원인 경우 제외시 327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납입기간 종료, 미납입 등으로 연간 납입액이 0원인 계약이 25.9%, 연간납입액 300만 원 이하가 58.3%였다. 300만 원 초과는 15.8% 수준에 그쳤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연간 총 1조3천595억 원(41만992건)이며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월 평균 28만원)에 그쳤다. 이는 국민연금과 합해도 월 평균 수령액 61만원으로 1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의 62% 수준이다.

또한 연간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인 계약 건수(20만4475건)가 전체의 49.8%를 차지하는 등 전체 계약의 81.0%(33만2393건)가 연간 500만 원 이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령 기간을 살펴보면 확정 기간형 연금수령이 전체 보유계약의 57.3%를 차지했다. 이어 종신형(33.9%), 미지정(7.1%), 확정금액형(1.6%), 혼합형(0.1%) 순이었다. 확정 기간형 계약 중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4년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적립금은 108조7천억 원(685만5000건)으로 2014년말 100조8천억 원 보다 7.8% 증가했으며 계약 건당 평균 적립금은 1천586만 원을 기록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세제 혜택 축소 등 연금저축 가입유인 부족과 소득 부족 등으로 증가 폭은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상품별로는 보험이 81조1천억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6%를 차지했다. 신탁 15조3천억 원(14.1%), 펀드 8조8천억 원(8.1%), 기타 3조5천억 원(3.2%)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44만9천194건으로 전체 보유계약 건수 685만5천건 대비 6.6% 수준을 나타냈다. 가입자의 수익률 추구 경향에 따라 신계약 중 연금저축펀드 비중(31.5%)이 전체계약 중 펀드 비중(9.7%)보다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지 계약 건수는 총 33만5천838건으로 전체 보유계약 건수 대비 4.9%(연간 신계약 건수 대비 74.8%) 수준이며 해지 금액은 총 2조5천571억 원으로 건당 평균 해지환급금액은 761만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률을 추구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투자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상품 개발을 독려할 것”이라며 “세제혜택 확대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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