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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과거 병력' 고의 누락하고 계약...해지통보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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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과거 병력' 고의 누락하고 계약...해지통보 날벼락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1.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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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 등을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설계사에게 모든 병력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계약성사 욕심에 병력 일부를 고의 누락시켜 보험금 청구는 물론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한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보험계약서에 실제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설계사가 누락시켰다하더라도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계약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거 병력도 설계사에게 구두로 이야기했다고.

얼마 전 손에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 후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담당 설계사는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 수소문을 해보니 설계사가 연락 두절인 상태로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손보사에서는 병력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왔다. 한 씨는 뒤늦게 설계사가 병력 일부를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규정 위반이라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씨에게 보험사 측은 실제 계약서 상에 입력된 병력사항을 기준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판례로 봤을 때 한 씨가 보험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병력, 장애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정보가 보험사에 정확하게 고지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몫은 설계사가 아닌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

물론 가입자가 계약 철회를 요구할 경우 가입 후 15일 이내 취소를 할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도 있고 약관 및 중요한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 받지 못했다면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제도'를 통해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계약 변경 시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부위(질병)는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미한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뒤 중대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계약 해지여부는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해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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