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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쓰면 무조건 유리? 잘못 묶으면 혜택 다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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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쓰면 무조건 유리? 잘못 묶으면 혜택 다 날아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2.0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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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올해 4월 말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해당 카드를 발급받으면 음식물처리기 추가 할인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씨는 음식물처리기 2대를 자신과 딸 아이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두 카드는 가족카드로 묶여있었는데 이 씨가 모(母)카드였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추가 할인 혜택은 없었고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가족카드이기 때문에 중복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이 씨는 발급 당시와는 다른 설명에 불만을 터뜨렸고 결국 5만 원을 할인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가족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직계 가족과 친인척이 발급 받을 수 있는 '가족카드'가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전부터 출시된 상품이지만 최근 현명한 카드사용의 예로 입소문을 타면서 발급 매수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엄카(엄마카드), 아카(아빠카드)로 미성년자 자녀들이 대신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불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고령의 부모 역시 명의자인 자녀의 신용으로 카드를 발급 받아 효율적인 용돈 관리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일반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각종 혜택에서 불리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 카드값 명의자 부담, 한도제한으로 과도채무 우려 낮아

가족카드는 명의자 소유의 '본인카드'와 가족 구성원이 발급 받는 '가족카드'로 구분되는데 발급 가능 대상은 카드사마다 미세하게 다르지만 '민법상 가족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혈족까지 가능하다. 

발급 심사는 명의자의 신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에서 신용도가 낮더라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카드'가 발급되지만 가족카드 사용자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앱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다.(우리카드 제외)

현대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최대 5장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다수 카드사들은 가족카드 발급매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사용한도가 명의자 한도 내로 제한돼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발급 받아도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는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카드 사용액 결제는 전적으로 명의자가 부담하는데 다만 가족카드 전체 사용한도는 명의자 사용한도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한 채무에 대한 우려는 적다.

이렇게 명의자가 지는 책임이 많다보니 권한도 많다. 가족카드의 한도 지정, 카드 해지도 명의자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고 월별 사용내역이 나오는 카드 고지서도 개별 사용자가 아닌 명의자 한 사람에게만 발송된다.

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적립되는 포인트는 가족카드 개별 사용자가 아닌 명의자 계정으로 통합 적립된다. 하지만 포인트 사용은 가족카드로 묶여 있는 전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어 포인트 적립도 빠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 종류 다른 카드 가족으로 묶으면 연회비 별도, 소득 공제 시에도 주의

하지만 가족카드로 묶여 있는 것보다 개별 계정으로 따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일반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발급 절차가 덜 까다로운 반면 감수해야 하는 불편도 있다는 설명이다.

일단 가족카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상품으로 묶여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만약 같은 카드사더라도 다른 상품으로 묶여있다면 연회비도 별도로 청구되고 상품별 혜택도 달라진다. 굳이 다른 혜택을 포기하면서 동일 상품 가족카드로 묶을 이유가 없다는 것.

특히 일부 제휴할인 혜택의 경우 가족카드 사용 시 축소 또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도 기존 카드와 다르게 적용된다. 대금 결제를 명의자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도 명의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회원 중 연소득 100만 원 이상이 신고되면 해당 회원의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었던 대학생 자녀에게 가족카드를 발급해줬다가 장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자녀가 갖고 있던 가족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혼 또는 불가피한 이유로 가족카드 구성원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이를 명의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다. 가족카드 발급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명의자에게 '통지 태만'의 이유로 이후 결제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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