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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인원 미달로 연거푸 취소...보상은 환불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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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인원 미달로 연거푸 취소...보상은 환불이 전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1.02 08: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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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여행사의 위약금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패키지여행의 모객 인원 미달로 출발 하루 전 취소 통보를 받았으나 환불 외에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행사는 여행을 취소한 단체객들로부터는 취소 위약금까지 받았으면서 기존 계약자에겐 어떤 조치도 없다는 사실이 부당하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 씨는 지난 10월30일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12월31일에 출발하는 70만 원대의 베트남 패키지여행을 예약했다. 이후 모객이 되지 않았다고 해 여행사의 요청으로 중간에 12월30일로 날짜까지 바꿨다는 이 씨. 예약금 외에 잔금까지 모두 결제하고 여행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중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지난 12월 중순 여행을 10일 앞두고 함께 가기로 한 단체여행객이 위약금을 물고 취소하는 바람에 출발 최소 인원이 모자라 여행이 취소 됐다는 것.

이 씨는 “환불은 받았으나 여행 가려고 휴가를 쓰고 이것저것 준비해놓은 정성이 헛수고가 됐는데 하나투어에서는 죄송하다는 말 뿐이었다”며 “여행을 취소한 단체손님들한테는 위약금까지 받으면서 우리에겐 말뿐인 사과가 전부였다”라며 황당해했다.

이 씨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환불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제 통지 시 계약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여행 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30%를,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에만 여행 요금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비단 하나투어뿐 아니라 모두투어, 롯데관광, 한진관광, 참좋은여행, 노란풍성 등 여행사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약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같은 상황이다.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는 김 모(남)씨도 참좋은여행을 통해 유럽 패키지여행을 예약했으나 모객 실패로 여행이 취소되고 말았다.

김 씨는 "여행 출발일에 맞춰 모든 계획을 맞춰놨는데 다 어그러졌다. 환불도 사나흘 뒤에나 가능하다고 해 다른 여행을 찾아보고 결제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들은 모객 취소로 여행이 급작스럽게 취소될 경우 기존 예약자를 보호할 기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패키지여행의 특성상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된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 인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발일이 가까운 시점에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받는 것은 호텔이나 항공 취소 패널티로 사용된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전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경우 최대한 같은 날 동일 여행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다른 상품을 맞춰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행 취소의 경우는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여행자의 해제 요청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배상, 10일 전까지는 15% 배상, 8일 전까지는 20% 배상, 8일 전까지는 30%, 1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 당일 통보할 경우 여행 요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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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 2017-06-20 19:17:41
저도 7월 온누리투어 유럽패키지 예약했는데 모객안될까봐 걱정입니다ㅠ여행취소 시 소비자를 위한 법적 대책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행사도 좀더 책임감있게 행동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