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컴퓨터 유지보수업체에 컴퓨터 수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이 초기화되는 바람에 그간 A씨가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필요해 저장해 둔 이미지 등 자료가 모두 날아가버리고 말았다. 이에 A씨는 유지보수업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유지보수업체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지보수업체라면 당연히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작업 전 데이터 백업을 마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데이터 관리의 1차적 책임자인 A씨에게도 40%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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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업체에 얼마나 줬는지 봐야한다.
고장나기 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월 200씩 줬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겠지만,
고장난뒤에 꼴랑 10만원 주고 수리해달라고 했다면, 손해배상 안해주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