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 서초구 소재 델리팜이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참스캔디(Charms L.L.C.)'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가 이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신고된 이물은 도마뱀부치과에 속하는 ‘Mediterranean House Gecko’로, 국내에는 서식하지 않고 미국 테네시주 등 남부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 회수를 조치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