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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반대로 인터넷 이전 못하는데 위약금 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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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반대로 인터넷 이전 못하는데 위약금 내야 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위약금 면제...KT 청구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1.23 08:3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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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수원시 구운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얼마전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을 이전 설치하려 했다. 하지만 새롭게 입주한 건물에는 이미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이 설치돼 있어 기존의 인터넷 이전이 불가능했다. 기존 통신사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인터넷 해지를 문의했지만 “약정이 끝나지 않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재 김 씨는 위약금을 면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인터넷 장기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김 씨는 “최대 2년의 장기정지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면서 “이곳에서 2년을 넘게 살면 고스란히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억울해했다.

#사례2. 서울시 군자동의 이 모(남)씨는 최근 인터넷 이전 설치를 하면서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새로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벽에 구멍을 뚫어야하는 인터넷 설치를 반대하고 나선 것. 통신사는 “위약금 40만 원을 내던가, 남은 기간을 타인에게 양도하라”고 안내했다. 건물주의 설치반대는 사용자의 개인사유로 통신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 씨는 “이사를 하기전에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지 따져보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사 후 건물주의 반대로 인터넷이나 IPTV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통신사가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원룸 등 단독 건물의 경우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한 곳의 통신사와 단독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아 이사 시 이전 설치 관련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 민원은 이사하며 결합상품 이전을 신청했는데 건물주가 거부해 설치를 못하는데도 통신사가 위면해지를 거부한다는 내용이다.

일부 통신사는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므로 위약금을 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소비자들은 건물주나 외부환경으로 인한 설치불가는 개인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건물주 반대 설치 불가' 통신3사 정책 달라...현장 적용은 '아리송'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통신3사는 각기 다른 내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건물주 반대로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종종 건물주가 특정 통신사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다른 통신사의 회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이 경우를 설치불가지역으로 판단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소비자의 말만 듣고 무작정 해지를 해 주는 건 아니다”라면서 “해지 신청이 있을 경우 개통 기사가 현장에 나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일부 아파트 단지나 건물에서 특정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건물주의 반대로 회선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KT의 경우 지역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건물주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위약금 발생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해당 건물주가 건물 훼손이나 다른 통신사와의 계약 등을 이유로 설치를 반대한다면 통신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내부 약관상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협의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지만 해당 건물이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설치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

그는 이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위약금 발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KT를 제외한 나머지 2개사에서도 위약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드물지만 단순변심으로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가 당사의 내부 방침을 악용하려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 때문에 실제로 설치가 불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입장이다.

즉 본사의 기본 방침과는 달리 실제 현장의 상황에 따라 위면해지가 거부될 수 있다는 것.

결국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각사의 내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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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했어요 2017-06-14 15:13:45
이 기사 보고 도움이 되었고
댓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처리 해달라고 하니
한달정도 걸렸지만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했구요
엘지 유플러스 측에서 하도 해지를 안해주고 질질끌고
엘지에 20번정도 전화한거같은데 정말 지긋지긋하더군요
국민신문고에서도 최선을 다하는모습에 감동먹었습니다

윤성준 2017-05-26 17:25:50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세요
그럼 2주정도면 해결됩니다

2017-04-14 00:57:41
저도 방금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완료했어요 건물내에 계약된 인터넷이라 관리비에 포함되어 사용거부를 할수도 없는데 왜 해지위약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압금 안냈습니다 2017-02-10 16:21:48
민원으로 접수했더니 완전 해결하였습니다
민원으로 해결하세요^^^
위압금 0원

윤성준 2017-01-24 17:26:56
감사합니다
민원신청하는데 엄청도움이 되었습니다^
첨부파일로 사용하였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