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는 25일,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4월 각각 구매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천400만 원, 지방비 300만∼1천200만 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천400만∼2천300만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취득세 제외)에전기차를 살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해준다.
한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천600만 원을 받는다. 이어 청주 2천400만 원, 순천 2천200만 원 등 순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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