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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닮은 '바나나 젤리' 판매중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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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닮은 '바나나 젤리' 판매중지 소송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1.25 08:46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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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대표 박영준)가 ‘바나나맛우유’와 디자인이 유사한 젤리 제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판매중지를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다이식품에서 제조하고 한국금차도에서 유통한 ‘바나나맛젤리’로 현재 롯데 코리아세븐이 운영하고 있는 ‘세븐일레븐’에서만 단독으로 판매되고 있다.

빙그레는 지난해 12월6일 서울중앙지법에 다이식품과 한국금차도 등에 제조 및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빙그레 측은 해당 업체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제품을 도용해 그 제품인 양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투자 및 노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의 특이한 용기 디자인을 본 따 소비자가 ‘빙그레 제품’으로 오인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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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왼쪽)과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되고 있는 '바나나맛젤리'(오른쪽)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와 문제가 된 바나나맛젤리의 디자인을 비교하면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다. 우유가 아닌 젤리 제품으로 식품 유형이 다르다는 점, 플라스틱 항아리 용기가 아닌 그림으로 디자인돼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외에 ‘항아리’ 모양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 빙그레 제품과 유사한 글씨체와 글씨색을 사용했다는 점 등 전체적인 디자인은 유사성이 일부 보인다. 빙그레 측은 내용물인 젤리 모양 역시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비자들 역시 블로그나 SNS에 ‘빙그레와 합작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빙그레 고객센터에 제품 구입처를 문의하는 등 빙그레 제품으로 오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최근에 빙그레가 화장품, 옐로우까페, 열쇠고리 등 다양한 업종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협의 없이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쏟아질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아온 바나나맛우유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조사인 다이식품 관계자는 “유통을 맡고 있는 한국금차도에서 주문한대로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해서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국금차도 측은 여러 차레 문의를 했지만 이에 대해 대답을 피했다.

빙그레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판매처인 ‘세븐일레븐’에 제품 판매 금지를 요청했지만 코리아세븐(대표 정승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바나나맛젤리는 자사 PB제품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 제조물량 상황에 따라 현재 세븐일레븐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맞다”며 “입점 당시 변리사 등의 조언을 얻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판매 중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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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데 2017-11-30 00:03:17
틀려보이는데? 디자인이라는건 보는사람따라 틀리고.. 똑같은 소재도아니고 저런단지모양이 한두개인가? 서체도틀리고.. 음.. 난잘모르겠소

2017-01-31 17:22:07
짭은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맙시다.

빙그레이사 2017-01-26 15:02:03
유사한 컬러 유사한 폰트 유사한 디자인....대기업의 횡포을 가지고 쓸 기사를 편파적으로 써내려간 기사 빙그레한테 돈먹음???

사람향기야 2017-01-26 00:58:38
ㅋㅋㅋㅋㅋ 빵터져웃고간다 발상이 순시리같노 딱 봐도 베꼈구만!!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듣보잡이 이러는건 국가에서 막아줘야지 우리 국민 뚱바인데!! 구속해라

사람향기 2017-01-25 22:19:13
하나하나 비교하면 다른거 아닌가?그럼 빙그레 단지 우유는 단지모양 아닌가? 순창고추장이랑 항아리고 다 소송해야하지 않나? 항아리 업체가 빙그레 소송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