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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사모 가장한 공모 막는 '미래에셋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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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사모 가장한 공모 막는 '미래에셋방지법' 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6.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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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주체가 여러 개의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SPC 당 49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증권 취득의 청약을 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주체와 투자자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공모의 방식으로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구)미래에셋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상품(ABS)”이 15개의 SPC를 통해 이틀만에 2천500억 원이 완판된 사례가 있었다.

박 의원은 정무위 회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구)미래에셋증권이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SPC를 동원하여 불완전판매한 정황이 있음을 들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요구했고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 (구)미래에셋증권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을 권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음이 드러났다.

그 결과 금융위원회는 (구)미래에셋증권에게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SPC를 동원하여 49인 이하로 증권의 취득을 권유한 경우 사실상 공모규제를 회피하여 공모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공모규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이러한 공모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메꿈으로써 투자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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