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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교차로서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직진 차량은 과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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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교차로서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직진 차량은 과실 '제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6.29 08: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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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ye 2017-07-01 14:32:49
우리나라는 지금
비보호우회전체계를 하다보니, 우회전차량과 횡당보도보행자 간에, 차vs사람 의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교통사고 사망자/중상자들이 너무 많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근에,
비보호우회전체계에서 비보호좌회전체계로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노력중인데,
비보호좌회전체계는,
내가 우선권 있다고 내가 먼저라는 식으로 진행하는, 수준의 국민성으로는,
도입후 실제 이용이 매우 어려운 체계임.
후진국 마인드 고집하려면, 비보호좌회전 다 없에고, 신호좌회전으로 도로 바꿔야 함.


heaye 2017-07-01 14:30:14
재판부가 잘못했네.
교차로에 보면, 비보호. 라는 표지판이 직진쪽에서도 잘 보이게끔 붙어있음.
무슨말이냐면,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보이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차량도 좌회전대기중인 차량이 있나 확인하면서 진행해야함.
그냥 내가 직진이니 내가 우선이다는 식으로 직진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