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남, 77세)씨는 건강검진상 폐결핵 의심 진단으로 9개월가량 항결핵제 복용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기침, 가래 증상이 지속돼 흉부 CT 검사를 받은 후 폐암 3기로 진단받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최 모(여, 38세)씨는 유방 결절에 대해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돼 수술을 받았다.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중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조직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 악성 암이 아닌 ‘양성’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의 추가검사 소홀과 판독오류 등으로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 신청은 총 645건으로, 그 중 암 오진이 374건 (58%)으로 가장 많았다.
폐암 오진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 중 41건은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됐다. 유방암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37.2%, 16건)에서 오진율이 높았다.
암 오진 원인으로는 ‘추가검사 소홀’ 및 ‘판독오류’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오진 피해로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사망’, ‘치료지연’, ‘불필요한 수술·치료’ 피해도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암 조기진단 및 오진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및 7대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며 ▲의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진료를 충실하게 받은 후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해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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