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의약품(위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이나 피해 구제가 어려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위조의약품은 본품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성분이 다르거나 효과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이다. 국내에서는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치료제 가짜 약이 온라인이나 성인용품샵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7월 초에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상 최대 규모인 100억 원 상당으로, 유흥업소와 성인용품점, 화장실 등에 붙어있는 광고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가짜약이 효과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짜 비아그라의 경우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뇌졸중, 심근경색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자에게는 시각 이상, 두통,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가짜 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 구제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제조한 제약사나 의약품 피해구제 분담금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약은 제약사가 제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분담금으로 해결도 불가능하다. 만약 병원에서도 모르고 위약을 처방‧투여했다면 병원에도 책임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짜 약으로 입은 피해는 제조사나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반드시 정상적인 유통체계에 따라 제조‧수입자,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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