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물건이 상해도 택배사의 과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라고 하네요.
하 씨가 자두 한 개, 한 개에 완충재 포장까지 하고, 바닥‧중간‧위쪽에 두꺼운 완충재를 한 번 더 깔고, 박스 뚜껑까지 덮어 주었는데 말이죠.
박스를 심하게 내려놓거나 던지지 않는 이상 이런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게 하 씨의 주장입니다. 반면 택배 업체측은 “박스 외관이 파손되지 않았고, 문제가 발생한 자두의 개수가 적어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하 씨는 “박스가 찌그러지지 않아도 세게 놓거나 하는 바닥 충격으로 충분히 과일이 깨질 수 있다”면서 “손상된 과일수가 3분의 1가량인데 어떻게 적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습니다.
박스가 멀쩡하고 손상된 개수가 적어 보상할 수 없다는 택배사,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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