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 32조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운영하는 버스’의 정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A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맞다고 판시했다. 유무상 버스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문언상에도 ‘유상 운행 버스’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판결의 이유다.
특히 정류장에 주정차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버스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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