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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중도인출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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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중도인출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8.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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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대표 권오훈)은 업계 최초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행복knowhow플러스연금저축보험’을 개발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6개월 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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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때 연 400만 원 한도에서 16.5%(총급여 5천500만 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그 동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여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는 부득이하게 해지하여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번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임에도 중도인출 기능을 부가했다는 설명이다.
 
이 상품은 긴급자금 필요 시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된다. 적립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한도 내에서 세금부담 없이 연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등에서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하나생명 김근영 상품개발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계기로 손님과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품은 지난 달 17일부터 판매 개시됐으며, KEB하나은행 등 하나생명의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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