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의 ‘드라이브스루’ 시설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드라이브스루는 차에 탄 채로 햄버거나 커피 등 음식물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으로, 주문과 결제, 제품 픽업까지 한 동선 안에서 가능해 차량 이용자에게 편리하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2년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도입한 이후 5년여 만에 100번째 매장을 열었다. 맥도날드 역시 전체 매장의 약 50%가 넘는 240여 곳을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편리함과 달리 안전에는 매우 취약하다. 주변 시설물이 잘 보이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차량과 차량, 드라이브 스루 통로 출입구나 내부에서 차량-보행자 간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드라이브스루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명(12%)가 차량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위험을 느낀 소비자는 246명(49.2%)에 달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조사한 결과 도로반사경 등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 출구 경보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곳이 다반사였다.
맥도날드 서울시흥DT점이나 부천역곡DT점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내 표시, 차량 진입로 표시 등이 잘돼 있었으나 서초GS점은 주유소와 함께 붙어있어 보행자의 이동통로와 자동차 진입로 구별이 어려웠다.
버거킹 청담주성GS점은 보행자 이용통로에 대한 별다른 표시가 없었으며 차량방지턱, '출차 주의' 등의 차량 주의 표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
드라이브스루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매장 진출입 시 보도를 횡단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기만 하면 별도의 시설기준 및 입지 제한이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학교 주변에 들어서는 드라이브스루 매장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에 위치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이라도 업체 자체 규정만 있을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안전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초등학교 스쿨존 및 통학로에 위치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전국 98곳에 이른다. 지난 3월 진선미 의원은 학교 인근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안전과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이용객 및 보행자 안전 설비를 갖춘 뒤 건축 허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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