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인 오플록사신이 0.0020mg/kg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7년 8월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화장품 전성분 표기 의무화 7년째지만 오픈마켓은 정보 '깜깜' 새로‧크러시 선전에 1분기 한숨 돌린 롯데칠성…올해 매출 기대 교원, 상조·여행·호텔 등 비교육 사업 다각화로 돌파구 JB금융, 금융지주 중 홀로 '플러스 성장'...연체율은 숙제 불황 속 실탄 비축...삼성SDI·삼성전기 현금성 자산 급증 웰컴저축은행, 중도해지 수수료 수익 46%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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