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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임 담합'으로 과징금 18억…벤츠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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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임 담합'으로 과징금 18억…벤츠 “인정 못해”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9.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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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의 공임비 인상 담합 정황을 적발하고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6일, 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딜러사들이 수리비 인상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벤츠코리아에 13억2천만 원, 딜러사에 4억7천만 원 등 총 17억8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8개 벤츠 딜러사들이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합의 인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벤츠코리아는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8개 벤츠 딜러사들은 같은 해 6월에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벤츠코리아는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라며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것.

이어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면서 “그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벤츠코리아는 상위 법원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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