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가 국내에서 실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생리대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다이퍼㈜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업체가 제조한 정상 유통 제품은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2016년 12월5일 제조)’, ‘베어스토리스크릿대형(2017년 1월4일 제조) 및 ’베어스토리시크릿중형(2017년 1월5일 제조)’ 등 23개 제품이며, 회수대상 제품은 현재까지 104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유통규모 등은 해당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인 광주지방식약청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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