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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사전고지 없이 계좌 막아 '원성'..."신분증이 흐리게 찍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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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사전고지 없이 계좌 막아 '원성'..."신분증이 흐리게 찍혀서"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9.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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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이용우)가 계좌를 개설해준 후에 신분증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에게 사전고지도 하지 않은 채 거래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남구 경원대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최근 멀쩡히 이용하던 계좌가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출금이 정지돼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씨는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후 한 달 동안 입금, 이체, 예금 등 문제없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갑자기 카카오뱅크측에서 본인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가압류처럼 막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곧 추석이라 돈 쓸 곳이 많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독불장군 같은 처사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애당초 1차적 신분증 확인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카카오뱅크의 잘못된 시스템 및 업무 절차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소비자만 봐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신분증이 지나치게 훼손됐거나 빛 번짐 현상 등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거래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씨는 빛 번짐이 심해 거래가 제한된 것으로 신분증만 재촬영하면 문제없이 쓸 수 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뱅크측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초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을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각각 맡겨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하고, 나중에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사후 모니터링해 계좌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

주로 가입 당시 애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해 제출한 신분증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거래를 제한하고 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빛이 반사돼 신분증 기재 사항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신분증이 오래돼 희뿌옇게 나온 경우에 재확인 대상이 된다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설명이다.

하지만 카카오뱅측의 해명과 설명이 옹색하다는 비판도 있다. 카카오뱅크가 소비자 가입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신분증을 재확인하게 돼, 이 씨처럼 신분증 재확인이 필요한 소비자가 그 전에 멀쩡하게 사용하던 계좌가 묶일 수 있고 체크카드 이용정지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씨 또한 처음부터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계좌 개설이 안 된다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측은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용자로 인해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은행으로서 정확한 신분증을 요청하는 것은 고객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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