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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허가 절차상 문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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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허가 절차상 문제 있었다"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0.12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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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1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논의 중이며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규제완화에 대한 내용도 최종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위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업종 평균 이상으로 규정했다. 2015년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BIS비율은 14%로 은행 평균인 14.08%보다 낮았으나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최근 3년으로 기준 시점을 바꿔 인가를 내줬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인가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의 경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산업정책적 고려가 감독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가 진행과정과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 또 금융위 판단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여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위는 금융회사 인‧허가와 관련해 금융업권별 인가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고, 재량권 행사의 세부기준 등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개할 것과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 필요시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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