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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케이뱅크 독소조항, 카카오뱅크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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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케이뱅크 독소조항, 카카오뱅크에는 없어"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10.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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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특혜의혹’ 근거로 지목된 주주간 계약서의 ‘독소조항’들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분석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은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 제한 ▲비밀 유지 ▲손해 배상이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정관·내규 내용이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고 명시됐다.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3명을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외이사 6명 중 2명을 KT와 우리은행이 임명한다.

설립 이후 5년이 될 때까지 주식을 양도하려면 케이뱅크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참석, 참석 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등 제한을 뒀다.

또 주주간 계약 관련 정보를 제삼자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는 내용, 계약 위반자는 10억원이나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만 비교해도 케이뱅크가 3대 주요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위주로 돌아가고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통제한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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