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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위장가맹점 불법 행위…지난해에만 1천94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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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위장가맹점 불법 행위…지난해에만 1천949건 적발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0.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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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과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에만 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천949건에 달했다.

이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12년 1천28건에서 2013년 938건으로 주춤했다가 2014년 1천330건, 2015년 1천382건에서 지난해 2천 건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불법할인 행위인 소위 ‘카드깡’과 위장가맹점 등의 사례가 포함돼 있어 불법 행위 차단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카드깡이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뜻한다. 사업자가 매출내역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해 탈세하는 위장가맹점과 혼재돼 발생하고 있다. 주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스크린 골프장이 일반음식점으로 위장가맹점을 만들어 법인카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한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노래방에서 면세품인 쌀을 결제하는 등 신종수법으로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 카드깡 조직이 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상호를 확인하는 등 국민의 탈세에 관한 관심과 함께 현재 10만원인 신고포상금 액수를 상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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