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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신한은행,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453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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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신한은행,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453억 달해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10.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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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저버리고, 최근 5년간 6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돈으로 때웠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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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시중은행들이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근 5년 동안 710억 원에 달했다. 이중 KB국민행장 허인), 우리(행장 이광구), 신한(행장 위성호)은행의 부담금은 절반이 넘는 453억 원에 달했다.

은행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7%(2014년 이전 2.5%)에서 3.0%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의 고용부담금은 12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 118억 원, 신한은행 115억 원으로 1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 90억 원 NH농협은행(행장 이경섭) 83억 원이었으며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은 상대적으로 적은 14억 원에 그쳤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들이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710억 원을 2016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940명을 5년 동안 고용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고용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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