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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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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된다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0.3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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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2월8일부터 24%로 인하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현행 연 25%에서 24%로 인하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게 좋다.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인하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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