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과의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배달앱 3개 업체와 식품안전정보 공율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안전정보 제공으로 인해 배달앱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 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음식점 위생등급 등 위생정보를 확인해 더욱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위생정보는 각 앱 내 개별 음식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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