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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동점포 설치 허용 검토에 저축은행 '시큰둥'..."지점설치 완화 아니면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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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동점포 설치 허용 검토에 저축은행 '시큰둥'..."지점설치 완화 아니면 무의미"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2.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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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가 건의한 이동점포 설치에 대해 금융당국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저축은행들은 영업에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 출장소를 포함한 점포는 31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321개)보다 3개 줄었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의 점포 개설이 미미한 이유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점포를 개설하려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최근 1년간 매분기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을 8%이하로 유지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경우 120억 원, 광역시는 8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5월 금융당국에 지점 설치 기준 완화, 이동점포 설치,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네거티브 전환, 예금보험료 인하, 권역별 의무대출에 정책금융상품 포함, 자체 중금리상품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대상에서 제외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그나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동점포 설치 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건의한 내용들 중 어떤 것을 허용할 지는 내년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뭘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으나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측면 등을 고려해 이동점포 설치 허용에 대해 검토 중이다. 그 외의 것들을 허용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등을 더 지켜본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중요한 사안들은 쏙 빠지고 영영가 없는 규제만 손을 봄으로써 금융당국이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는 게 저축은행들의 반응이다.

지점과 이동점포는 성격이 달라 이동점포가 소비자들에게나 저축은행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권이 비대면 거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저축은행에서 지점을 설치하려하는 것은 저축은행 고객 중에는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많아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동점포같은 경우 이슈가 있을 때나 명절같은 때 이벤트성으로 돌아다니는 것으로 효율이 크지 않다. 그러나 지점을 설치해두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데나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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