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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감독강화...300만 원 이하 대출도 소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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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감독강화...300만 원 이하 대출도 소득심사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2.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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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광고에 ‘빨리’ ‘단박에’ 등과 같은 문구도 쓰지 못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부업감독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300만 원 이하 소득‧채무 확인 의무 면제조항을 활용해 고금리 대출 영업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다. 그 외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부업 전문화 추이, 청년‧고령층 대출에 대한 규제 효과 등을 보아가며 폐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점유율이 높고 전문화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까지는 상위 10개 업자에 대해 도입하고 2019년까지는 대부규모 1천억 원 이상 대부업자까지 확대된다. 대부업자의 CSS 도입 추이 등을 보아가며 대형 대부업자부터 금리인하 요구권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방송광고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박에’ ‘300만 원 이하 무서류’ 등 편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여자니까 쉽게’ 등 차주의 상환능력과 무관한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주요 대출거절 요건, 연체 시 추심 위험 등 소비자의 숙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기재해야하며 과도한 차입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문구는 반드시 음성으로 표현해야한다.

규제 미준수시 대부협회의 제재금 부과를 강행 규정화하고 부과금액도 5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제재 내역은 대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설명‧계약 단계에서 대부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감원의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하게 된다.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하고 다만 서민 자금이용의 급격한 위축 우려, 금융권 사례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연대보증 입보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서면동의 징구 등 준수절차를 명확화한다. 설명의무 강화 및 연대보증 폐지는 우선 행정지도로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 도입 후 이행 추이를 보아가며 법제화 추진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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