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귀뚜라미, 몽골 훈누구렌건설과 업무협약 체결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알리·테무서 판매한 일부 어린이 제품서 카드뮴·납 등 유해성분 검출 삼성SDI, 1분기 영업익 2674억...전년 比 28.8% 감소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 울산 ‘라엘에스’ 견본주택 오픈 호반그룹,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협력사에 감사 선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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