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모르면 바가지'...애플 수리센터마다 가격 천차만별, 수십만 원 차이 세탁특공대 소비자 불만 폭발...배달 지연‧세탁물 훼손 다발 쿠쿠·쿠첸, 주방·청소·미용 가전 등 제품 다각화로 돌파구 모색 삼성카드 이 살얼음판에서 홀로 연체율 낮춰 수익 방어, 비결은? 미래에셋·NH투자·메리츠증권, ETN 잇달아 출시…주도권 경쟁 휴온스그룹,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매출 1조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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