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가격이 변동되면 바뀐 가격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북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인근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에서 168만 원에 가방을 구입했다. 당시 재고가 없어 우선 결제 후 물건을 찾기로 했다고.
며칠 뒤 물건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매장을 방문한 박 씨에게 직원은 “가격이 올랐는데 계산 착오가 있었으니 8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분이 상해 한 달을 고민하다 결국 가방을 찾아왔다는 박 씨는 “분명 바코드를 찍어 결제했고 영수증에도 품번까지 찍혔는데 가격이 올라 계산이 잘못됐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 관계자는 “제품값을 먼저 결제하고 재고 확보 대기 중에 가격이 변동될 경우 변경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가격이 인하될 경우 차액을 돌려주는 지에 대해 묻자 “어떤 경우에든 최대한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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