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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게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판매? ...업체 "정상 계약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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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게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판매? ...업체 "정상 계약야~"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1.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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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변액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인줄 알고 가입하는 바람에 환급금이 한 푼도 없다며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보험사 측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20대 초반의 최 모(여)씨는 지난 2016년 12월 한 설계사의 권유로 푸르덴셜생명의 ‘변액 종신보험 약속’이라는 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최 씨는 목돈을 모으려는 목적에 맞춰 ‘저축성 보험' 상품을 소개해 달라고 설계사에게 문의했고 "가입 2년 후 15.4%의 이자 수익이 발생,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적극 추천을 받고 월 2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불입해 왔다고. 

지난해 9월 일을 쉬게 돼 보험료 납입 금액이 부담스러웠던 최 씨는 해지를 문의했고 그제서야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변액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품 특성상 원금 보장도 안돼 환급금이 '0'원 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 설계사에게 항의했지만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버텨야 된다"고만 반복하던 설계사는 급기야 연락을 끊었다.

최 씨는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어 변액이니, 종신이니 하는 단어의 뜻조차 모른다. 그저 이자 수익이 높고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계약한 것”이라며 억울해 했다.

이와 관련해 푸르덴셜생명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실관계 및 입장 확인을 거부했다. 다만 최 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데 대한 회신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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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씨가 공개한 금감원 민원 답변서. 설계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은 금감원에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청약서 부분 및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전달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이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설계사는 최 씨에게 2년 납입 시 15.4%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 역시 최 씨의 자필서명과 해피콜 녹취 모니터링 내용을 근거로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수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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