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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직전 금리 보장' 퇴직연금 상품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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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직전 금리 보장' 퇴직연금 상품 배타적사용권 획득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1.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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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대표 이철영, 박찬종)이 퇴직연금 신상품 ‘Step-Up이율보증형 3년’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금리가 하락한 경우라도 이율을 보증하는 상품인데, 현대해상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따라 타 손해보험사들은 3개월 간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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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Step-Up이율보증형 3년’ 상품이 금리변동형 상품과 이율보증형 상품의 장점을 결합했다고 강조했다. 만기 3년 동안 금리 상승시에는 상승된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가 하락해도 직전 년도의 이율을 보증한다.

또한 가입 1년 6개월 이후부터 ‘현대해상 퇴직연금 이율보증형’으로 상품 변경이 가능해 3년 만기 장기상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용만 현대해상 퇴직연금지원부장은 “금리가 위로는 열려있고 아래로는 닫혀 있는 ‘하방제한형’ 구조의 새로운 이율적용방식으로 퇴직연금 상품 다양성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보험시장을 선도하는 신개념 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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