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 지점 일부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 매매를 한 것이 적발돼 제재를 내렸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부산중앙지점 직원 5명은 지난 2015년 12월 2일부터 2017년 7월 28일 기간 중 고객이 매매거래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판단을 위임 받아 40개 종목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횟수는 235회, 총 매매금액은 9억8400만 원에 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투자 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투자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로부터 지정 범위내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라면 하루에 한정해서 일임매매가 가능하다.
특히 유안타증권은 2016년 3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총 4건의 불법 일임매매 제재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파이낸스허브분당점에서 총 505회에 걸쳐 47억8천900만 원 상당의 불법 일임매매가 발생해 지난해 3월 제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7월과 8월 그리고 12월에 각 1건 씩 불법 일임매매 관련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일임매매 금액은 무려 69억8200만 원에 달했다.
유안타증권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직원이 참여하는 능동형 컴플라이언스제도를 도입해 준법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민원건수도 매년 급감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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