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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중소기업에 12조5000억 원 특별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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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중소기업에 12조5000억 원 특별자금 공급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2.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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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약 3조4000억 원의 카드결제 대금이 선지급된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약 12조5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으로 총 9조4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설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상기자금은 설 연휴 30일전인 지난달 17일부터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며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우수시장 상인회 당 총 2억 원 이내다. 금리는 최대 연 4.5% 이내, 대출기간은 5개월이다.

아울러 15일부터 18일까지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해 약 3조4000억 원의 결제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대금은 카드사용일 이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지만 설 연휴 전후로는 1~2영업일 내에 지급토록 한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224만5000개가 대상이다.

설 연휴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설 연휴 후인 19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당국은 지도할 방침이다.

수험생의 경우 대학등록금 납부를 위해 은행별 주요 지점이 설 연휴 전 2일간 휴일영업을 실시한다.

이밖에 이동점포, 탄력점포 등 설 연휴 중 영업하는 점포를 안내해 긴급 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다. 

우리은행 및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설 연휴 동안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타기관 ATM을 통한 우리은행 현금서비스는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을 전후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동점포 등 대체채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금융사고‧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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