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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투어, 비행기표 못구했다며 연거푸 여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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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투어, 비행기표 못구했다며 연거푸 여행 취소?
10일 전 취소하고 환불로 끝?...피해보상 받을 수 있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2.16 08: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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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나 2018-02-17 22:21:15
인터파크투어 얘기네요. 지난 1월에 이 여행사 이용해 베트남 다녀왔는데...완전 열받아 죽는 줄 알았음.
노팁 노옵션으로 다녀왔는데... 숙소, 음식, 가이드 등 마음에 드는게 하나도 없었음. 다녀와서 항의했더니 뭐가 문제냐는 등 오리발...여행상품 한번 팔아먹었으면 끝이라는 배짱의 인터파크투어의 행태에 또다시 인터파크 이용한다면 개새끼다 마음먹음.
이런 여행사 제재받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여행조아 2018-02-17 11:50:11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제를 통지하면 계약금 환급이 전부다.
이부분을 개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행사에서 참가자가 적다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갈려고 준비한 사람은 7일전에 통보받고 부랴부랴 다른 여행사 찾아다니다 여행을 아에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