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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최근 2년간 '기재누락' 등으로 정정공시 14건...한화케미칼은 단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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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최근 2년간 '기재누락' 등으로 정정공시 14건...한화케미칼은 단 3건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3.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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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대표 허수영)이 최근 2년간 국내 화학3사 중 정정 공시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정기보고서를 포함한 정정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케미칼이 14건을 기록해 화학3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LG화학(대표 박진수)이 공시 10차례를 고쳐 두 번째로 많았으며 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은 3건으로 가장 적었다.

화학3사 정정고시 현황 표.JPG
롯데케미칼이 실시한 정정공시 내용은 대다수가 기재정정과 기재미흡 등이지만 비교적 무거운 사안인 기재누락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롯데케미칼은 2016년 3월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과 관련해 취득 예정 일자를 정정하고, 참고서류상의 권유자ㆍ대리인ㆍ피권유자의 위임권유기간의 일자를 일부 정정했다.

이어 4월에도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과 관련해 거래 종결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정했다. 6월에는 2015년도 사업보고서와 2016년 1분기 보고서상에 누락된 임원, 계열사, 이해당사자 관련 내용 등을 추가 기재하고 일부 오류를 수정했다.

또한 8월에는 2016년 반기보고서에서 신동빈 대표이사의 보수를 누락했다. 롯데케미칼은 2016년 8월16일 반기보고서에서 개인별 보수 지급금액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등기임원인 신동빈 회장이 상반기 보수 7억5000만 원을 받았다고 정정공시했다. 신 회장은 전년 동기에도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았다.

11월에는 허수영 대표에 대한 횡령ㆍ배임 혐의 공소장이 입수되면서 횡령액과 그에 따른 투자판단 요소 등 변동사항을 추가했다. 더불어 그달 합작파트너와의 협상 중단에 따른 장래사업·경영 계획상의 변경 내용과 현대로지스틱스㈜ 주식 취득 거래 종결에 따른 취득금액, 취득단가 및 거래일자 등을 정정했다.

이밖에도 작년 2월에는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에 대한 출자와 관련해 주식수 단위 기재 오류와 총 출자액을 정정 공시했다.

또한 종속회사인 롯데케미칼 타이탄의 경영사항에 대한 정정공시도 잇따랐다. 지난해 3월과 4월에는 롯데케미칼 타이탄의 유상증자 참여와 기업공개에 따른 투자금액 등 세부내역을 추가 기재했다. 이어 6월에는 롯데케미칼 타이탄의 유상증자 진행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청약예정일과 납기일 등을 추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에는 롯데제과의 롯데 브랜드 사용과 관련해 내부거래 시작 일을 수정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정정공시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주주 등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지난 2년간 진행된 정정공시 역시 합병이나 투자 등 경영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변경사항을 수정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 2년간 2016년에 6건, 2017년 3건, 올 들어 1건 등 총 10차례 정정공시를 냈다.

먼저 2016년에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과 관련해 1월 취득금액과 자기자본, 자기자본대비(%) 등 3개 항목의 수치를 일부 정정했다. 4월에도 취득금액 및 취득예정일자를 변경 공시했다.

또한 2월에는 이사 선임 후보자의 이름을 잘못 적어 2건의 문서를 정정고시 했다. 5월에는 전년도 사업보고서상의 주가 및 거래량과 이해당사자간의 거래내용 등에 대한 기재를 보완 공시했으며 11월에는 증권신고서상의 투자 위험요소에 대해 자진 정정을 진행했다.

이밖에 지난해 3월에는 참고서류에 중복 기재된 내용(단순기재오류)을, 12월에는 LCD 유리기판의 시설투자 기간이 연장되면서 투자 종료일을 1년 연장했다.

올해 1월에는 전년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등의 결산자료상의 단순 기재를 정정했다.

한화케미칼은 화학3사 중 정정고시 건수가 가장 적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2016년 1월 한화화인케미칼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예정일 기재를 추가했다.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오기를 수정했다. 아울러 그해 8월에는 같은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3개 항목을 정정했다.

한편 단순 기재미흡이나 서식개정에 따른 정정공시는 공시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대 사안일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108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중 중대사안인 50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또는 증권발행제한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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