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문 앞 배송 서비스를 원하지만 이 경우 택배기사가 정문에서부터 일일이 수하물을 날라야 하다 보니 시간과 체력적 부담으로 '배송불가' 방침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크기가 큰 택배 탑차는 지하주차장 진입도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다.
지상이 보도블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에 사는 경북 구미시의 이 모(여)씨는 "아파트 지상에 차량 통제를 한다는 이유로 택배를 배송해주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했다.
택배를 받으려면 직접 아파트 정문, 후문으로 가거나 무인택배함에서 찾아야 했다고.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결국 반품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씨는 "반품 환불이라는 불편까지 소비자 몫이 돼냐 하느냐"며 해결을 촉구했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몇 년전부터 발생한 이슈로 이 경우 아파트와 협의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배송 차량을 개조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모(여)씨도 택배 배송으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CJ대한통운을 주로 이용한다는 김 씨는 "아파트에서 택배사 측에 배송용 카트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상으로만 배송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토로했다.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도 민원을 넣는 등 적극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최근 배송차량이 지하 주차장 진출입이 가능한 모델로 바뀌었다.
소비자는 택배사의 횡포라고 하소연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도 촌각을 다투는 배송업무인데다 아파트 정문서부터 배송할 경우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가는 일이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지상을 인도로 조성하는 곳이 늘면서 이같은 갈등과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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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잘못이고 벨을누르면 빨리 나와 택배 받으시던지
그리고 몇시경에 배송예정문자 오지 않으가요
그런데 말이죠
배송완료되는건 어떻게들 알고 전화하는지
택배 배송시간 잘알고 집비우세요
입장바꿔봐요 조금씩양보 하면 서로가
좋아져요.
일기예보 보고 택배시켜와되요
비오날 배송하는건 박스다 젖어서와요
아파트 택배차 못들어가는데 운반구에
실어 배송하던데 세대수가많은 동은
배송하시는기사님 얼마나 힘들겠나싶어요
한개배송하는데 껌값보다 못한금액이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