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장돼 있었던 것.
하지만 C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일반상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인 지 알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B씨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주며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A씨가 보험금 수령자란에 ‘법정상속인’이라고 쓴 것에 주목했다. 보험수익자가 남편 B씨뿐 아니라 자녀 2명 등 여러 명이라고 본 것.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사망에 따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험금청구권 비율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에 정해져 있는 순위에 따라 ①직계비속 및 배우자 ②직계존속 및 배우자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결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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