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에 사는 양 모(여)씨는 남자친구로부터 사탕이 들어있는 선물세트를 받았다. 집에 와서 풀어보니 안에 있는 제품이 모두 2015년 제조돼 유통기한이 2016년까지였다고.
알사탕은 2016년 1월12일, 마이쭈는 2016년 1월18일 등 모든 제품 유통기한이 이미 2년 이상 지나있었다.
남자친구와 함께 구입처인 A편의점으로 찾아갔다는 양 씨. 편의점에는 양 씨의 남자친구가 구입한 제품 외에도 진열대 위에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더 있었다.
양 씨는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유명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상품을 확인도 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먹고 탈이 났을 것”이라며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측은 “최근 문제가 된 점포에서 재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몇 년 묵은 화이트데이 포장 상품이 나왔고 점주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행사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래대로라면 화이트데이 등 행사 제품은 행사 기간이 지나면 본사에 반납하는 식으로 처리하는데, 점포 내 창고 구석에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3년 동안 묵은 것이란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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