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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음'명시된 10만 원 종이상품권도 5년이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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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음'명시된 10만 원 종이상품권도 5년이면 소멸?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5.01 0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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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2019-04-11 11:02:21
3만원짜리로 뭐 살것도 없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까지 썼어야 했다는거네.... 휴....
받은 돈은 뱉어야 하는거 아니야.... 현금주고 산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