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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법 '개무시'하는 아고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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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법 '개무시'하는 아고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5.02 07:06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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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예약사이트 ‘아고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환불불가 약관을 개선하라는 공정위의 권고를 업체 측이 모르쇠로 일관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더 강한 칼을 빼든 셈이다. 공정위는 아고다가 이번 명령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아고다 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넘쳐나고 있다. 이용일이 1년 가까이 남았는데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거나 현금이 아닌 기프트카드로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최종 가격을 알아보는 단계에서 저장해 둔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가 됐다는 민원도 상당수다.

기자 이메일로도 아고다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도움을 청하거나 문제를 지적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오곤 한다.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아고다는 분쟁을 해결할 의지마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고다가 이처럼 배짱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해외사업자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을 운영하는 프라이스라인은 2003년 8월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국내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5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국내 규정은 무시하고 있다.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업체들은 자유롭게 서비스하는데 국내 업체들은 엄격한 규제로 제재를 받다 보니 경쟁에서 맥을 추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국내 숙박예약사이트인 '호텔조인'이 폐업하고 말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서도 지난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은 외국계서비스가 53.8%로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아고다를 비롯한 글로벌 호텔예약사이트들이 제재 밖에서 영업하는 동안 국내 업체들은 엄격한 제재 속에 결국 역차별당하는 상황이 이어져 온 셈이다.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세분화되고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는 제외다. 글로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이변(?)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서 사업하는 해외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업체와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법을 무시하는 아고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따끔한 처벌이 시급하다.

로마 격언 중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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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거기 2018-05-02 08:39:37
분명 좀더비싼 환불가능 상품이 널리고 널렸는데 싼거 예약할려고 환불불가 예약 진행해놓고 환불안된다고 민원....에휴..... ㅋㅋㅋ 기자님도 환불불가 예약했나봐요.

아고다 짱나 2018-05-07 16:52:20
저도 이번에 아고다 환불 불가 받고 피해도 보고 있습니다 .. 아놔 정말 이런 곳은 없어져야 할듯 합니다 .
환불 안해준다고 해서 그럼 아이들 추가로 하기로 하고 다시 계약 살려달라고 하니 이제는 돈을 더 올리네요
엑스트라 베드 추가도 없이 돈만 더 내라고 하는 아고다 .. 정말로 쓰레기 입니다

궁금이 2018-05-04 15:41:01
아고다 서비스가 불만일수는 있는데 같은 기자분이 비슷한 기사를 여러개 올리시네요. 그리고 기사 제목이 영 거시기 하네요.아고다 판매시에 환불 불가 상품이라고 고지 안한거면 모르겠으나 엄연히 고지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으나 환불 불가 상품이 없어진다면 최저가가 기존보다 오르는건 당연할것 같습니다.

Steve 2018-05-06 06:40:58
기사 내용이 사실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진실성이 좀 부족한것같습니다. 하지만 아래 댓글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합니다. (본인의 실제 경험)
아고다 환불 불가 상품-상대적으로 숙박비가 저렴해 예약을 합니다. 올해 2월 스리랑카의 숙박업체를 찾아갔지만 숙박업소의 거절로 숙박을 못함. 바로 상담사를 통해 중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함. 숙박을 계속 요청하자 숙박업체 사장은 저의 아내를 폭행, 제 카메라를 파손하면서 나가라고 함. 현지경찰, 한국대사관 도움으로 1주일간 현지경찰서를 매일 오가며 겨우 카메라 수리비만 숙소주인에게 받아냄. 숙박비 환불은 환불불가 상품이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아고다측의 계속된 주장.

아고다야.. 2018-05-23 23:04:49
환불불가 상품도 문제이지만,, 카드가 자동 저장되어있어 클릭 한번으로 결제가 되는 상당한 큰 문제가 있다..
텍스 포함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눌럿는데.. 결제됨..
문자 수신 후 바로 취소하였으나, 취불이라 불가라고 함.. 어이 상실..
이게 말이 되나요?